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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기소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붓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 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의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폭행 피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서로 원만히 합의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탓에 당초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피의자와 피해자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무사히 평안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4형제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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