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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준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다투기 위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의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쟁점을 파악하였고, 본 변호인은 평소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여 잠을 자게 된 경위, 고소인 주장 중 실제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사건의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무사히 평안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충남아산경찰서 2024-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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