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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기타결과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처분) | 상해 - 울산가정법원 20**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 되는 것이 없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를 찾아주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이미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나이가 넘은 상황이어서 소년 보호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 측과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학생이 크게 다친 상황이었고, 향후 치료비 특정의 문제, 서로 간 대화 중에 생긴 오해 등으로 인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문 등 기타 양형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빠르게 검찰에 제출하였고, 사안을 소년부 송치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본 변호인은 상대방 측과 계속 연락하여 합의 내용을 조율하였고, 최종적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심리기일에 맞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보조인 의견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고려하여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대부분의 소년보호사건은 1호 처분만 내려지는 경우가 없고, 1호 처분에 나아가 다른 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은데(1호 및 3호 처분 등), 이 사건의 경우에는 1호 처분만 내려져 경한 처분을 받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2024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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