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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 폭행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정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상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즉시 아내가 거주 중이었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화가 나 왜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를 가냐며 자신의 아내와 언쟁을 벌이며 이사를 준비하던 아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할 이야기 없다며 의뢰인의 옆을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어깨와 부딪치더니 뒤로 주저앉듯 넘어지며 곧바로 경찰에 폭행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이 풀리기를 기대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유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하였고,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고소인이었던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고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과 대화 좀 하자며 오른팔을 잠은 사실이 있을 뿐 결코 고소인의 어깨를 밀쳐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과 함께 사건 발생 장소에 방문하였었는데 그 직원 역시 의뢰인이 폭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발생 시일 바로 다음 날에 발급된 전치 3주의 진단서가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당시 사건 발생 장소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이삿짐센터 직원은 의뢰인이 욕설을 하며 고소인을 밀쳐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비교·분석하며 의뢰인과 함께 현장에 방문한 의뢰인 업체의 직원은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반면 이삿짐센터의 직원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방법의 구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의뢰인도 고소인의 오른팔을 붙잡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는 있었다고 보면서 의뢰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각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건 현장에서의 당사자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이삿짐 센터의 직원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였던 의뢰인의 직원은 그 위치상 모든 내용을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위치를 표시한 구조도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삿짐센터 직원이 실제로는 소리만 들었을 뿐 현장 모습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는 진술 번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와 함께 고소인의 과장된 피해 진술 및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의뢰인 직원의 증언을 확보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승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및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탄핵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아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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