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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충남보령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강제추행을 한 기억은 없다고 하면서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범행 사실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의뢰인이었고, 의뢰인이 술을 마시다가 추행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들로 피의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먼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려를 받은 점에 대하여는 사과하고 합의하였으나,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경찰에 전달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 혐의로서, 의뢰인에게 범행 당시와 관련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였기 때문에 피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예전과 같이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본 결과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충남보령경찰서 2024-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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