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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져 게임 내에서 교제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를 안 여성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를 받아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소액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은 돌연 성명불상의 자가 임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소액결제를 위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주로 음성채팅을 통해 대화하였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승의 담당 변호인단은 여러 차례 사건 회의를 진행한 뒤, 소액결제 구조상 휴대전화 명의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결제하였음을 밝혀내었습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관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외에도 준사기죄 성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평소 고난이도의 게임을 즐긴 점,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어 고소인의 지적장애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정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지적 능력이 있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 부여받아 소액결제를 한 것이며, 제출된 증거로 보아 고소인의 지적 능력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대화를 대부분 음성채팅으로 하였고, 이를 별도로 녹음하지도 않았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음성채팅 외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 인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바,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남목포경찰서 2023-00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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