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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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05:00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음주수치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초과하였고, 의뢰인은 곧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홀로 대응하였으나,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를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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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가지고 있던 직업 특성상 벌금형 이하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나,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특히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에 운전을 하였던 점)를 밝히면서, 의뢰인이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던 점과 의뢰인의 직업이 가진 특수한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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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및 의뢰인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생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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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실히 준비한다면 위와 같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벌금형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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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