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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주취상태 재물손괴 연루된 의뢰인, 고소인 과중한 합의금 요구 방어 및 불송치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가게의 집기 등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다만 조사 과정에서 열람한 CCTV를 통해 자신이 가게의 일부 집기 등을 던지는 모습을 확인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측에서는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가게 내부의 일부 집기를 던지거나 만지는 모습은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도 그와 같은 상황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괴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집기들 또한 망가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거액의 견적서를 토대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바 의뢰인께서는 해당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CCTV 영상만으로는 해당 집기들이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주장은 피해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이에 대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견적서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본 혐의에 대하여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바로 수리하거나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견적서의 출처 등에 대해 알리기를 거부하는 점, 집기가 고장 나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과 달리 다음 날 바로 영업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 일부 집기의 경우 외상이 보이지 않고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각 재물이 손괴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고, 피의자의 경우에도 '일부 집기를 던지고 만지는 부분은 확인되나 이로 인해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20대의 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나 수사 경력도 없었기에 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에 많은 불안감과 함께 수백만 원을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셨습니다.

     

    변호인의 꼼꼼한 조력을 통해 본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고, 억울하게 범죄 전력이 남게 되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 | 재물손괴 ? 서울종로경찰서 20**-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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