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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2***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의뢰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③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20년간 경찰 생활을 해 오면 수많은 공적을 쌓은 점, 많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많은 직장 동료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에 있어 동종·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유지된다면 직업적으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지난 공무원 생활에서 쌓아 온 공적을 재판부에 잘 표현함으로써 벌금형으로 형을 낮출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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