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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

  • 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재산적 가치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유망한 호텔을 고객들에게 연결해 주는 분양사업의 대행사의 지위에서 고객들이 위 호텔을 분양할 수 있게 계약을 해주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고소인 B는 A는 A와 함께 일하던 C의 상담을 통하여 호텔을 분양받았으나, C가 퇴사를 하게 되자, 위 A에게 계약관계 및 분양금 납부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B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며 B를 안심시켰으나, 도리어 B는 A가 그와의 전화통화 도중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분양받은 호텔을 전매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했던 것을 녹취하여, 자신은 A와의 상담을 통해 호텔을 분양받았고 이 당시 A가 무조건 분양받은 호텔을 전매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A를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됩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B와의 상담을 통해 분양계약을 했던 사람은 C이고, A는 단순히 B의 질문에 답해 주기만 하였을 뿐 B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고소인 B의 계약 당시의 행동이나 메시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했던 사정 등을 의견서로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 및 참작요소를 반영하여 의뢰인들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일정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은 충분히 해당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자신이 예상했던 금액을 받지 못하면,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고소하고 피고소인들보다 높은 지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 기망행위 유무와 더불어 분양 과정에서의 쟁점을 치밀하게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그 과정에서의 법률 조력 활용이 부당한 형사처벌 방어라는 결과를 낳아 더욱 의의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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