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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대리구매 과정 미고지 수수료로 인해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포츠 종목의 감독으로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장비 대리구매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해하며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대리구매를 해 준다고 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금액 차이가 있었고, 수수료로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수수료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 만약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9% 정도의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 외에 다른 수강생들에게 장비 대리구매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입금받아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강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스포츠 종목 특성상 구비해야 하는 장비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사이즈나 금액, 품질 및 정식시합에서의 인정 규격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해, 초심자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금액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장비를 구입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는 강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며, 의뢰인이 정해진 시가를 알면서 단지 그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고소인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수료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다고 가정해 사회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구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라고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가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만 원 남짓이었는데, 의뢰인은 체육교육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피해가 적다고 해서 무죄·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용이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이 큰 중요사건보다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에 맞게 증거를 정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불송치 | 사기 - 강원춘천경찰서 20**-00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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