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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폰을 서류 속에 숨겨 가져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나 돌려주려고 하였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하였고, 절대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휴대폰을 숨겨서 가지고 왔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완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재판 단계에 이르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던바, 기소유예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합의금도 필요 없다며 의뢰인이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직업도 없는 20대 청년이었으므로 의뢰인이 합의금을 많이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과를 하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반복하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감사하게도 마음을 돌려 매우 적은 액수로 의뢰인과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합의를 마친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가져왔으나 돌려주려고 하였던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던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이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분실물을 대수롭지 않게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절취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었더라면 의뢰인은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변호인들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이 초기 대응을 적절하게 잘 하였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의뢰인이 전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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