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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인천지법 20**고단3***

  • 사건개요

    외국인인 의뢰인은 휴양지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고 한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한국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국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의뢰인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실형을 면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는 범행장소가 비행기라는 점을 토대로 죄명을 강제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변경되도록 조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한국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에 연고가 없는 의뢰인은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구속되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였으나, 충분한 접견과 서신으로 소통하며 해소해 드리려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이고,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징역형은 강제추행이 훨씬 높은 반면에, 벌금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긴급체포 및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징역형이 더 낮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찰이 강제추행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죄명 변경을 통해 법정형의 상향을 낮추었고, 기소된 이후에는 선처를 받기 위하여 풍부한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구속피고인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법 2024고단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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