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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코인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피해당한 의뢰인 고소대리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의 권유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 투자를 하였는데,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출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수료까지 추가로 지급하였는데도 출금이 되지 않는 데다가 담당 직원까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아 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거주지역에서는 고소인 조사를 받고 싶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소위 리딩투자 관련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정확한 기억들을 취합된 관련 증거들(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관계, 고소인의 송금내역, 대화내역 등)을 통하여 환기시키며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거주지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을 위해 거주지역 외의 경찰서가 관할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거주지역 외의 곳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관련 수사가 계속되어 리딩투자 관련 사기 조직원 다수가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실제 코인거래 기능이 전혀 없는 리딩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가입시키고 주식과 가상화폐 전문가를 사칭하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내용), 의뢰인은 피해금원 중 일부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의 니즈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한 것과 증거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한 결과, 보통 검거가 어려운 리딩투자 관련 사기 조직원 다수의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고소대리(기소) |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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