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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광주고등법원 20**노**

  • 사건개요

    식자재 납품업을 하던 의뢰인은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이후 병원에서는 식당을 직영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식대 가산금을 신청,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위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사기 혐의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찰은 병원에서 식당을 직영 운영하여야 식대 가산금을 신청, 수령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납품업체인 의뢰인의 회사에서 병원 식당을 위탁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병원들과 공모하여 위탁 운영함을 속이고 직영 운영하였다고 신청하여 수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을 포함한 상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으며 일부 상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억울한 의뢰인은 상피고인들과 달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와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즉시 담당 TF를 만들어 사건 진행에 착수하였고,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 1심판단의 오류 및 법리 검토를 통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송지영 변호사는 수차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증인을 찾아냈고, 1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아니한 증인들을 찾아 소환하였습니다. 일부 증인들은 이직과 현 거주지와 광주의 거리가 멀다는 점, 생계의 위협으로 일을 빠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 참석을 거부하였으나, 송지영 변호사는 수차례 연락드리며 증언의 중요성을 피력, 설득하여 재판 당일 재판 참석케 하였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의뢰인의 공모 사실은 부인되었고, 검찰에선 당황하여 “1심에서 왜 증언하지 않았냐”고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도 유죄가 나온 적이 있다며 관련 판례를 설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각 사례들과 이 사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점, 이 사건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를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송지영 변호사는 어렵게 확보한 수 명의 증언을 토대로 관련 법리를 다시 검토하였고, 전체기록을 살펴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 및 사실들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설시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무죄를 피력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은 기존의 불리한 판례들이 존재함에도 이를 꼼꼼히 분석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와 다름을 피력하여 방어하였고, 불리한 사실관계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설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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