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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준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1-**호ㄷ.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장시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을 수집해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피의자와 고소인이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고소인이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준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협박이나 회유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 삼을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점, 피의자가 경제적 활동(대량의 농업)을 갑자기 중단할 시 입게 될 경제적인 타격에 비추어보았을 때 설령 기소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공판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또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정황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적장애인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편취금액이나 편취의 방법이 모두 사실이라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위 금원의 변제계획을 뚜렷하게 보이기 어려운 복잡한 사정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신청은 구속영장심문기일을 불과 하루 이틀 앞두고서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변호인은 구속영장기각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짧은 준비시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속영장이 필요한 사유를 정황적인 사정과 조목조목 연결시키며 반박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사정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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