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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화해권고 결정 | 1억 5천만 원 패소 후 항소심에서 8천만 원으로 조정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신의 투자처를 공유하였으나, 사업이 크게 망하면서 지인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의뢰인 역시 큰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투자원금 1억 5천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 패소하신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 변호인의 조력

    1심 패소의 원인은 금원의 성질을 약정금이라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개한 투자처에 지인이 큰 돈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까지 하였는데, 지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1심은 의뢰인이 원고인 지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사건 금원의 성질이 약정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며, 의뢰인이 도의적인 차원을 넘어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는 투자금 반환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항소심에 이르러 1억 5천만 원의 소가를 3억 6천만 원까지 확장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에서 2회의 변론기일 끝에 조정기일이 잡혔고, 조정은 불성립되었으나 최종적으로 8천만 원을 분납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지인간의 금전 거래가 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의뢰인은 1심 패소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항소심을 통해 이를 크게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로 1심 소송 패소에 따라 계좌들이 압류되면서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으나, 최종적으로 8천만 원의 분할 지급으로 종결되면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 대여금 - 수원고등법원 20**나2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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