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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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십억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명의대여를 해 준 것이 큰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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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동석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지사항 전달 및 관련 서류 작성에 조력하였고, 공범으로 분류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은 추후 증거인멸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의견서에 자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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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같은 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공범들은 구속되었으나,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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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경제범죄 피의자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구속영장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입니다. 특히 여러 피의자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이들 간의 연락은 대부분 증거인멸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재판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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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