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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소년범죄 / 보호처분

1호, 2호 처분 |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 혐의 보호처분 선처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에게 빵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방문 앞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방문을 내리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보호자를 통해서 비행 사실을 인정하되 가족 간의 발생한 사실을 피력하였고, 추가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의뢰인의 언니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원만히 지내고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서를 포함한 양형자료를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낮은 처분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1호 보호자위탁교육, 2호 8시간 수강명령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보호자가 심리기일 하루 전에 사무실을 내방하여 양형자료를 수집하기가 요원하였고, 피해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여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였지만, 심리기일 전에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처럼 심리기일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의뢰인은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호, 2호 처분 | 특수협박 등 - 대전가정법원 2024푸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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