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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항고 인용 | 아동학대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 피해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사실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아동의 담임 교사인 피의자가 점심시간마다 부당히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배식하고, 울고 있는 피해아동의 얼굴을 꼬집고 손으로 양볼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의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의자는 피해아동을 지도하고 달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들은 항고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변호인의 조력

    정한벼리 변호사는 먼저 피해아동의 모친과의 면담을 통해 평소 피해아동과 피의자의 관계, 피해아동의 피해사실에 대해 파악하였고 추가적으로 불기소이유서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한벼리 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학대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의 판단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정치한 법리 검토와 동종 사례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진했던 수사 사항을 기재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한벼리 변호사는 항고장이 제출된 이후 담당 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재기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인의 항고를 인용하고 재기수사를 명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행위가 촬영된 CCTV가 존재하고 피의자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여 불기소 결정이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통상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쉽게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건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것인지, 즉 법리적 해석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치한 법적 주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고 인용 | 광주고등검찰청 2024고불항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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