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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ㅣ준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 3명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송지영 변호사, 정한벼리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하여 사건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인정 사건이고 이미 검찰로 송치된 이후였기에 벌금형이 없는 준유사강간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검찰이 기소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와 소통하며 검찰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그동안 이 사건에 적절한 정상 자료를 선별하여 의뢰인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정상자료 및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준유사강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면 직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 및 정상자료 등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4형제3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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