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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지인과 호감을 지니고 발전해가는 관계였기에 당연히 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너무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로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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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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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인지, 증여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후, 위 돈이 증여인 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자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돈을 교부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변제 시기 등에 의논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돈을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이 당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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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돈을 받은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고소가 이루어졌던 건으로, 의뢰인이 자료 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료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나타냈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라는 결정을 받았음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24형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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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