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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운영하면서 친구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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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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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대여해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하였거나 투자를 맡겼는데 투자가 실패한 것은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맞는지, 사업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사업을 운영한 이후 사업이 실패하였는지, 사업을 실패한 이후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등 여러 정상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파악한바, 의뢰인은 실제로 과거 사업을 진행한 것이 맞았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시기가 의뢰인이 사업에 실패하여 사업이 망한 시기와 맞물려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여러 차례 이어진 피의자 조사 및 세 차례에 걸친 대질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가지면서 경찰 조사에 대응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피의자 조사와 대질 조사를 대비하고, 조사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적극 소명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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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투자를 위해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투자사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 진행 여부와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여러차례 이뤄진 경찰조사에 적극 대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모두 사업에 사용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사기죄의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한 것입니다.2024불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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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