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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ㅣ지인에게 투자금과 업무 수행비 명목의 금원을 받았으나, 해당 금원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업상 투자 관계로 만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과 업무 수행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는데, 이후 해당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를 해결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투자금과 업무 수행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정당하게 받은 금원임을 주장하셨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 면담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고소인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질과 금원의 소유 관계,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소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여러 증거와 함께 자세히 소명하여 이를 의견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조사 결과와 본 변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정당한 사유에 기해 받은 의뢰인 소유의 재물임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부당하게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억울함에도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여 혐의가 인정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부합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4불제9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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