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광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부산
  • 제주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ㅣ특경법상 사기 혐의 의뢰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 사건개요

    공범 A는 주식회사 00서비스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00사업소에서 요청한 청소물품을 각 청소물품 납품업체에 발주하고, 피해자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청소물품의 수량과 단가가 기재된 검수를 위한 문서를 제출하며, 각 청소물품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등 산하 각 사업소의 청소용역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의뢰인은 청소용품 업체를 운영하며 산하 사업소에 청소용품을 납품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00서비스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청소물품에 관한 대금을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의 요청으로 청소용품 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00사업단에 발급하고, A는 00사업단으로부터 공급한 청소물품 대금과 관련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00서비스가 00사업단을 거쳐 의뢰인에게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른 청소물품 대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게 하고, 의뢰인은 부풀려진 청소물품 대금 00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A는 마치 실제로 납품된 청소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처럼 00서비스 회계 담당직원을 통해 위 각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에 따른 00서비스 명의 계좌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청소물품 대금을 00서비스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증거기록에 현출된 제반 사정(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에게 00원의 금액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했던 점)과 더불어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공탁을 진행하여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늦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면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극협조한 점과 함께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유하거나 소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구속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인 1심 수사 도중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차액을 전달하는 대가로 어떠한 이익도 교부받은 적이 없었지만, A의 범행을 도왔기에 사기죄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A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난 뒤 변호인의 설득으로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변호인과 의뢰인인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변제와 더불어 이 사건 증거기록상 드러난 사정으로 볼때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어냈던 사건입니다.


    2023노1**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