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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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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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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성과 교제한 경험이 없어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 당시만 해도 성매매한 것이 크게 문제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많이 놀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차분히 진술을 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정들이 양형에 잘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수가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의뢰인이 지니고 있는 양형 사유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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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뢰인에게 형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함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형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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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