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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절도 - 광주지방법원 20**노2***

  • 사건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낙관하였다가 1심 판결 선고기일에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도 없이 1심을 진행하였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한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며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다면 아무리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1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는 이미 그 유예기간이 도과되어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를 때 동종 전과가 있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을 때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추가될 수 있는 양형참작사유 등을 검토하여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금되기 이전까지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이었으나 구금된 이후 홀로 남겨진 아내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등 의뢰인의 구금 상태로 인해 부양가족이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나갔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의 구금상태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 점 등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공판기일에 의뢰인의 아내가 직접 재판을 방청하도록 조언하면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부양가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부양 가족을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시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판결의 결과를 낙관한 나머지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않고 재판에 임하여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레 사회와 단절된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과 그 외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보강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시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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