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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무혐의

불기소(증거불충분)ㅣ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1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로 고소되었습니다.


    외뢰인 2는 의뢰인 1과 공모하여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회사에서 일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와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회사에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회사 물품의 경우, 대표자의 지시를 받고 사용하거나 혹은 취득하였음을 카카오톡 대화나 당시의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결과

    불기소 처분

  • 본 결과의 의의

    회사에서 일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경우, 정당한 업무처리에 해당하는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처리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23형제20***,2023형제2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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