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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무혐의

불송치ㅣ부정의한 조합과 싸우다가 부당한 일은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 사건개요

    본의 아니게 재개발정비조합의 비위를 알게 된 의뢰인, 조합장의 전횡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조합원들과 논의하여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려고 하던 중 황당한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개인정보보호법
    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이런 황당한 경우를 두고볼 수 없었습니다다. 즉시 사건을 수임하고 법리를 검토한 다음 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법무법인 법승의 의견서를 먼저 받아보고 정당한 수사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결과는 무혐의 불송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의 변론 주요 취지가 불송치 이유에 기재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면 참지 마시고 법승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은평경찰서 2024-00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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