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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내수면어업허가권과 함께 어선을 매도하였는데 어선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찾아가 망인과의 매매계약사실을 알리며 매매대금을 지급해주거나 어선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판매한 어선의 매매대금을 받거나, 어선을 돌려받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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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신속하게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들을 다각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어선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충분한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사건의 목표를 돈을 받는 것에서 어선을 돌려받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어선을 돌려받기 위한 법리를 구성하여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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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어선을 돌려주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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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망인의 상속인들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는 등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선을 돌려주지도 않기 위하여 다양한 항변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4가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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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