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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ㅣ위장전입으로 주택법 위반 수사받았으나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인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B시에 거주하면서 A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중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허위로 주소지를 A시로 이전하는 방식(소위 위장전입 방식)으로 주택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A시에 거주한 것이 맞다는 점을 진술 및 여러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의뢰인의 주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법률 전문가의 조력하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주택법 제101조(벌칙)
    (생략)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생략)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A시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이 주소지를 A시로 이전한 것에 어떠한 위법성도 없도록 하는 법리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은 상세한 사실관계를 재정립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이 의뢰인의 위장전입을 의심한 이유에 대하여 사실적 및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고, 여러 자료들에 의할 때 의뢰인이 A시에서 생활하였던 점 등이 확인되며,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위장전입으로 인하여 청약에 당첨된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및 경찰의 결론이 유지되었을 경우, 의뢰인은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자의 신분이 되는 것을 물론,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당연히 시세차익분 포함) 및 10년의 범위에서 청약 자격도 상실되어 막심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입증해보려고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이 법률 전문가의 꼼꼼한 자료 검토 및 논리적인 법리 구성의 결과인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16**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