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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형제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산품 칫솔을 생산하다가, 당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마스크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마스크 생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우한발 코로나19 여파로 KF94 규격에 맞는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여 KF94 마스크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생산하여달라는 주변 요구가 빗발치자, 의뢰인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때 대상 제품은 KF94 보건용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라는 사실을 명백히 고지하였음에도 매수인들이 이를 KF94 마스크로 오인하고 가져가서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장장으로서 매수인들에게 분명히 의뢰인들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마스크는 KF94 보건용마스크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였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승 광주사무소의 경제범죄 전담 TF팀에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사기거래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재난 사태에서 한 장이라도 더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열심히 생산한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될 수 있다는 상황에 너무나도 큰 허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받아 간 업자들 또는 고객들이 공산품 마스크임에도 보건용 마스크라고 판매하였다는 것에 큰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의뢰인을 설득하여 감정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법리에 맞추어 작성한 서면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마스크 생산만 하고 의뢰인의 공장에서 마스크를 매수한 자들이 그 이후에 마스크를 어떻게 팔았는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법승의 노하우를 살려 사기 기망의 점에 대하여 법리를 들어가며 고의 및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었고, 결국에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언론에 노출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하게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 한 장이 귀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면 온 국민이 공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상황에 맞춰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사하였습니다.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는지, 가담하였는지, 관여하지 않았는지는 한 끝 차이로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로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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