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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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의 연락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 하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현금 전달책을 하게 되어 경찰에 체포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구금 소식에 충격을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곧바로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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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 범행을 알면서 가담한 자 역시 같은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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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를 했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 및 전달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과 수차례 통화하였던 대부업체의 담당자와는 실제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 담당자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돈을 받으러 현장에 나가 돈을 수금하고 업체 담당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무통장입금을 하는 과정이 다소 의심스러웠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사실상 인정될만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대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기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의뢰인이 현금수금을 한 지역과 횟수가 상당하여 각 지역에서 사기 범행 신고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고 있었고, 재판 단계에 있는 사건과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이 혼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숫자 혹은 그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역시 많았기에 합의를 시도하기에도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모두 한 곳에 병합시키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시간을 벌기로 계획하고 의뢰인의 구속 기간을 확인한 뒤 재판부에 의뢰인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별개의 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밝히며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다른 지역에 접수된 사건들이 모두 병합될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고 변호인과 의뢰인,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 시간 동안 연락이 닿는 피해자와 전부 합의를 하며 사건 역시 한 곳에 모두 병합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면서도 그 범행에 일부 가담한 점은 잘못되었으나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발생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전부 합의하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곧바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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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구속 상태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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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각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는 피해 신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모든 사건이 한 곳에 병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피해 규모나 피해자들 모두 용이하게 파악하여 피해자들과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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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