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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기타결과

보석결정 | 업무상배임 - 인천지방법원 2021초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 재판을 진행 중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그 배우자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의뢰인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중 법정 구속되게 되어 회사운영상, 가정형편상 곤경에 처한 사정을 토로하며 빨리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계속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여 무죄로 풀려나거나 늦게나마 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보석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1심 재판의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계속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입장을 바꿔 자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보석신청을 하기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의하였습니다.

     

    이후 직접 의뢰인을 접견하여 의뢰인과도 의논하여 진행방향을 정하게 되었고, 그 방향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합의에 주력하기로 하여, 처음에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가 변호인의 3개월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 보석신청을 진행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이 도망의 우려가 없고, 석방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석방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보석을 허가해 주어 의뢰인은 항소심 선고 전에 석방되어 불구속의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사업의 운영자로서 직원들 등 여러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법정구속이 여러 사람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야기해 될 수 있는 한 빨리 석방되어 사회에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보석이고, 보석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의뢰인에 대한 보석의 필요성에 관하여 법원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석 인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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