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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던 상태였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고소당하자 경찰 단계에서 심도 깊은 수사 없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 놓여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의뢰인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욱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에 있는 다수의 소년 보호처분 전력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예단을 가지게 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현장에 있었으며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관련 내용을 사실확인서로 제출, 그와 더불어 고소인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등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하였던 사건이지만, 추가 증거 제출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조사 없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던 사안으로 힘 있는 변호인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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