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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구속,석방

구속집행정지 | 업무상횡령 - 대법원 20**도14***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물류센터 상품담당부서에서 상품입고, 검수, 발주, 배송, 재고관리, 전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상품 중 일부가 재고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회사에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발 하였고, 이후 1심 재판에서 구속집행이 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는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폐에서 7cm 가량의 혹이 발견되어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교도소 신체검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속집행정지가 매우 절실했기 때문에 다각도로 사안을 살펴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심의 판결에는 양형사실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과 논리원칙에 위배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있어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가액을 산정함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점 등을 함께 강조함으로써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의 TF 팀의 착실한 자료 정리와 더불어 교도소 측과의 지속적인 연락 등 다분한 노력이 뒷받침된 조력 끝에 의뢰인에게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상담한 이유가 있음을 상세하게 소명할 수 있었고, 끝내 대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어 반드시 병원에서의 수술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통상적으로 구속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의 TF 팀은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구속된 상황이라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바로 연락해야 하는 까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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