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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10여 년 동안 일한 회사로부터 조력공에서 숙련공으로 인정받은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고 평소보다 과음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취기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에 이르러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기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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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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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수많은 위험운전치상 사건을 다루면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가장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1심 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범죄행위를 최소화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기타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노력이 지속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손해가 우선적으로 회복된 점 등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담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재판을 앞두기까지 피해자들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조언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사죄와 금주계획을 듣고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진정으로 사건이 잘 처리되기를 원한다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선처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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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선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한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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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이 된다면 남아있을 가족들 걱정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하여 사건에 관한 자료를 준비,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포기란 말을 쉽게 언급해서는 안 됨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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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