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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공무원소청] 징계 불복 위한 공무원소청 준비 시 필요한 것

 

근래 들어 권위주의적 행정문화가 수평적으로 변하면서 공무원들의 권익구제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며, 소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직위해제나 호봉 정정 등의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소청 외에도 음주운전이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소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징계 자체가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인 만큼 엄정하게 심사하지만 가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해 때로는 정확한 행정소송변호사 조력 활용의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관련해 공무원소청, 교원소청, 행정소송 등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 행정소송전문변호사로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무원소청이란?(feat.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의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으로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법·부당한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소청심사제도)’, ‘근무조건과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고충심사제도)’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이에 따라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의 형식요건 심사와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한 실질 심사를 실시,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합니다.

 

 

 

2. 공무원징계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높은 청렴도와 도덕수준이 요구되는 직업이며,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 법률 위반으로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징계 수위는 일탈행위의 위법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정해지나,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등이 있다. 파면, 해임은 중징계이자 배제 징계에 해당하고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특히 공직사회의 특성상 이른바 ‘갑질’ 비위, 성추행, 성희롱 등 성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이나 강력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행정심판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

 

중앙부처 및 지방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 등 교원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인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와 행정법원에 징계취소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제기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징계, 직위해제,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휴직․면직 처분의 경우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 등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며(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합니다(소청절차규정 제14조).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결정 의견으로 봅니다.

 

더불어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청구가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하고,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합니다.

 

 

 

4. 행정심판 진행 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무엇?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는 해당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요건심사를 먼저 하고, 적법한 심사청구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본안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처분청이 행한 처분사유의 사실관계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그 확인된 비위사실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징계처분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핍니다.

 

참고로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당해 징계처분 등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재심 기능이므로, 경찰과 교정직 등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직종의 징계양정기준(징계의 감경, 가중, 정상참작 등 포함)을 우선 고려하여 소청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본안심사의 주요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① 징계처분된 비위․과실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② 비위나 과실이 사실이라 해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제7장) 조항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③ 징계의결 시 상훈과 징계전력 등 소청인의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④ 징계처분 이후 검찰이나 법원에서 징계사유를 달리 판단한 것이 있는지 여부, 
⑤ 유사사건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점이 있는지 여부, 
⑥ 기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의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원처분을 유지하거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행정소송변호사는 공무원들과 교사 교원들에 대한 △징계 감사, 감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 대응,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법률의견서 제출 및 변호사 출석 변호, △징계, 직위해제 등의 인사상 불이익한 결정에 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비롯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 △소청심사 변호 과정부터 소청 결정 이후 행정법원에 징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대리 등 행정심판 전반에 기민한 조력을 제공 가능합니다.

 

 

 

5. 행정소송전문변호사와 공무원 교원 행정심판 대응할 때 장점

 

행정심판의 제1목표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징계를 바로잡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명하복 원칙이 강한 공무원 직종의 특이성으로 인해 징계처분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하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근래 들어 소청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성비위 등은 더욱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승은 법승의 자리에서 의뢰인의 의지를 북돋우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제는 행정심판 사안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실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결코 무리한 사건 수임을 하지 않으며, 상담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 구축하는 것은 행정심판 해결을 앞당기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공무원소청, 교원소청, 행정소송, 공무원징계, 징계불복 등 행정심판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승 행정소송전문변호사와 정확히 사안을 진단해 대응해나가길 권합니다. 공무원교원징계구제 결코 불가능이 아닙니다.

 

공무원․교원 징계 소청심사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신속히 소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찰 감사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징계위원회 절차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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