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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검사절차 중 마약 발견된 경우 위법성 여지

지난 2023년 말 몸 안에 숨긴 마약을 다 찾아내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마약 우범국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재개, 마약 밀반입 유통을 국경부터 막겠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함께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 체계를 개선된다고 했는데, 고위험국발(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 중 마약이 발견된 경우 위법성 여지는 없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수사기관 강제처분 여부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한 압수 수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증거 또한 위법한 증거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대법원은 유지해 왔습니다.

 

 

 

2. 관세법에 따른 우편물 통관검사


실제 관세법 제246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 대상, 검사 범위, 검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또 관세법 제257조는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 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법 규정에 따른 국제 우편물의 신고와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제 우편물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관세청고 시에서는, 국제 우편물에 대한 X-ray검사 및 현품검사 등의 심사 절차와 아울러 그 검사 결과 사회 안전, 국민 보건 등과 관련하여 통관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제1-3조, 제3-6조), 위 고시 외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 중입니다(제1-2조 제2항).

 

 

 

 

 


더불어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 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2013. 1. 4. 관세청훈령 제1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출입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리적·화학적 실험 및 기타 감정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세관 분석실 등에 대한 분석 의뢰 절차, 분석 기준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과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아울러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관세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3. 형사소송법상 압수란


한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으로,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참조)는 판례를 확인 가능합니다.

 

 

 

 

 

 

‣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발견된 마약, 증거 능력 충분히 인정돼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에서 우편물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에서 성분 분석을 하는 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함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마약 우편물을 수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것 역시 적법한 절차가 됩니다.


또한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의 과정에서 수사관이 사실상 해당 우편물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이는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한 배달 방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고자 하는 강제 처분으로서의 압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의 개봉 등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행정조사이므로 이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도 위법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 그 과정에서 발견된 마약의 증거 능력도 충분히 인정됨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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