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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누하 “JMS 축복식 피해자 혼인 무효·취소 소송 준비 중”

조회수 : 109

이단 탈퇴 지원센터 메누하 쉼터(이하 메누하)가 JMS 피해자를 대상으로 혼인 취소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8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JMS에서 축복식을 치른 일부 회원들이 “JMS 측에 속아 축복식을 치뤘다”라고 주장하며 메누하와 함께 혼인 취소·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JMS를 탈퇴한 이들은 “JMS 회원이 아닌 외부 사람과 결혼하면 각종 불행이 따른다는 JMS 교단의 말을 듣고 결혼하게 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명석이 정말 메시아고 그의 말이 진리인 것이라고 생각해 결혼하게 된 것인데 넷플릭스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와 뉴스 등을 통해 정명석이 메시아가 아닌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사기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 합치 없이 종교단체 등 외압에 의해 진행된 혼인의 경우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하며,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단체 등 외압에 의해 진행된 혼인의 경우 혼인 무효가 아니더라도 ‘강요’, ‘강박’에 의한 취소 가능성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종교적 강박은 유례없이 강력한 위력으로 작동함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법원의 혼인 취소 판단이 요청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혼인 취소만 주장하기보다는 혼인 무효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혼인 취소 소송의 근거인 ‘중대사유 있음’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메누하 차재용 목사는 “JMS에 기망당해 축복식을 올려야만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 속아서 결혼한 사람들은 메누하로 찾아오길 바란다”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이혼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