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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사안' 치열한 진술 신빙성 다툼 끝에 의뢰인 무죄 밝혀

조회수 : 93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2월 수원고법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베트남인 A 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 씨는 지난해 6월 시흥시의 한 길 위에서 B(9)양의 머리와 등, 가슴을 쓰다듬고 비슷한 시기 C(9)양의 볼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얼핏 아이가 귀여워 쓰다듬은 일이 대수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보다 깐깐했다. 실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해자가 2차 성징이 본격 발현되기 다소 이른 나이였음을 근거로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해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선 2019년 11월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살짜리 남자아이를 추행한 60대 주민 B 씨도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5월 26일 오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살 C 군이 남동생과 버튼을 누르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는 "고추 떨어졌네"라고 말하면서 C 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놀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왜곡된 성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C 군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 맥락과 풍부한 세부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상수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령의 낮은 경우 성범죄에 더욱더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성적 의도가 없을지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은 충분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성적 의도가 담긴 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힘듦을 직시할 필요가 크며, 억울하게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신속하게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청법,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목적으로 한 법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법률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초등학생과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이 주요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범죄, 인신공격 범죄 등에서 국가공인의 엄격한 보호를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법 조항에 따라 가해자 및 당사자에게 중형에 가까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 연루의 중대성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비로소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의뢰인이 법승 수원사무소의 문을 두드린 이유 또한 아청법 위반 사안이 끼칠 수 있는 불이익이 적지 않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사연은 무엇일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었는데 2016년 16세경 담임교사에게 과거 성추행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는데 이후 ‘초등학교 때 여러 차례 가정방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한밤중 자신의 몸을 만져 추행하고 다음 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등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전하자 이를 담임교사가 신고하며 본격적으로 사건화에 이르렀다.

◆미성년자 추행 사건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검증 미흡했던 점 꼬집어내 의뢰인 무죄 밝혀

이승우 변호사는 "사건 시점과 현시점 사이 시간적 공백이 존재한 만큼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섣불리 단정 짓기 어려웠던 사안"이라며 "특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주요 진술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 경험에 대한 진술 가능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해당 행위가 가능한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됐기에 진술 신빙성 다툼이 더욱 치열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상수 변호사는 "더불어 수사기관 및 상담기관은 피해자의 1차 조사 당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추가 피해에 대해 조사했을 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는 점이 드러나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 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 방향을 바꾸는 데 주력했다"며 "미성년자 추행 사건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이루어져야 할 검증이 미흡하고 진술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었기에 논리적인 의견 피력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해나간 결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법률적 판단에 있어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다. 어느 한 편에 치우쳐서는 정확한 사실을 발견하기 더욱 힘들어진다. 이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사안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둬야 한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 네트워크 법인 구축으로 각 지점별 형사전문변호사 및 형사팀장을 중심으로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을 정확히 캐치하는 발군의 능력을 발휘해왔다.

억울한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 역시 남겨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뢰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력을 제공해온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오산·동탄·화성·광교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성범죄, 경제 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승우,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화성, 광교 변호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1&aid=000114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