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인천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대학 내 또 다른 차별의 철폐를 원한다!

조회수 : 88

 

 

 

조선대학교 비정년계열 교육중심교원들은 정년계열교원과 동일노동을 함에도 동일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년계열교원 연봉의 약 60% 수준에 불과한 처우와 교수로서의 권리 제한 등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학교 측에 신분전환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다.

 

조선대학교 비정년계열 교육중심교원 12명은 2020년 4월 22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비정년계열) 노동조합 설립총회’ 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란, 정년보장 심사 절차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과는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교수를 가리킨다. 그 중 교육중심교원이란 국책사업 관련 학과(부) 및 일반 학과(부)에서 교양이나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실제로는 정년계열교원과 동일한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2006년 이후 임용되어 평균 13년여간 근무한 총 13명의 교육중심교원이 현재 재직 중이다.

 

이날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 노동조합’ 일동은 “교육중심교원의 경우 정년계열교원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처우는 정년계열교원 대비 약 60% 수준에 불과하며, 앞으로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의책임시간도 정년계열교원에 비해 주당 3시간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차별 없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성과상여금 등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위법의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육중심교원이 대학 규정에 근거하여 조선대학교 교수의 신분으로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장 및 총장투표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학과장 및 대학원 주임 등의 보직 역시 금지되는 등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들은 학교 측에 수차례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고, 학교 측도 위와 같은 부당함을 알고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결정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며 앞으로는 단체행동을 통하여 법적 조치까지 취할 것” 을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결정(2018. 8. 30.자 2015헌가38)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등과 관련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의 교원이라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법을 개정하되, 다만 2020년 3월 31일까지만 동 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대학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입법 시한을 넘긴 현재까지도 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 노동조합은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에 근거하여 위 입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뒤, 학교 측에 2013년도 제13차 교무위원회를 통하여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된 정년계열전환제도를 조속히 수정 시행할 것과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민립대학으로서 민주적 학사운영을 강조해 온 조선대학교가 학내 핵심구성원인 교육중심교원에 대한 차별을 거두고, 공평한 평가와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잡힌 규정 정립을 통해 학생과 대학이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출처 :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