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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성매매 대상 미성년자 분별 불가능 피력해 적용 혐의 바꿔

조회수 : 97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명령 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형법 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로 함으로써 기존의 공소시효 배제 범위를 확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한 아동과 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돼 보호처분 대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관련해 여가부 장관은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적 용어에 성착취 개념 도입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정형 강화 등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김해암 광주성범죄변호사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점”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실무에 신속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사안 연루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더욱 빠르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상황 따라 복잡한 사실관계 증명 요구되는 성매매 사안, 심도 깊은 법률적 판단 필요해

특히 성매매 사안의 경우 상황에 따라 훨씬 복잡한 사실관계 증명이 요구될 수 있다. 일단 성매매 자체가 불법행위인데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의 경우 상대방의 나이를 가늠하기 쉽지 않아 성매매 처벌법과 더불어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확대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의뢰인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채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게 됐다. 당시 의뢰인은 사립학교의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임용 계약의 갱신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졌다.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으나, 더욱 큰 문제는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다는 점이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결코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며 법승 성범죄 전담 TF에 도움을 청한 사안”이라며 “일반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성매수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되며 양형수위 또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놓아질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처분이 부가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김해암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확인되었기에 ‘강간죄’를 막아낸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별법 적용 가중처벌은 물론 아무리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교원 자격증이 취소되는 등 앞으로 교직에 더 이상 재직할 수 없게 되는 매우 중한 상황이었다”며 “다만 사건을 파악하던 중 의뢰인이 성매수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발견, 이에 성매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상대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도록 조언하였고 의뢰인 역시 그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더욱 부합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해나갔다”고 덧붙였다.

◇ 강간죄→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단순 성매매→기소유예, 결정적 조력 무엇일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단순 성매매와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는 사건의 결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광주성범죄변호사들이 꼼꼼한 법리검토 후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실제 상대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이유이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함과 더불어 CCTV 화면을 재확인하였고 CCTV 화면상으로 피해자가 외관상 성숙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검찰에서 보호관찰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이행하도록 서약할 것을 요청, 동의를 얻어 이 같은 내용도 함께 검찰에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죄명을 단순 성매매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 변경, 법승 광주성범죄변호사들의 주장과 노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결정해주었다.

조형래, 김해암 변호사는 “최초 ‘강간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던 사건을 ‘일반 성매매’ 혐의로 바로 잡은 것은 물론 신상공개, 고지 등의 부가조치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던 것은 치밀하고 빠짐없는 법리검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며 “의뢰인의 신분 특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행정처분, 부가처분 등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가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지체 없이 정확한 법률 조력을 꼭 활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종합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순천, 목포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의뢰인들의 민형사상 어려움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11&aid=000114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