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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피해자 이해 동반한 사안 해결 포커스 중요해” 강조

조회수 : 96

-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각계 노력 엿보여

- 피해자에 대한 가해 학생들의 진심어린 반성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사과 가능해

-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발 빠른 초기 대응 조력 제공 중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80일 만에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다. 수십 명의 인원이 밀폐된 공간에서 수 시간 머물러 있어야 하는 교실은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우려 속에 코로나19 상황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만큼 확산 우려가 커지면 등교 개학을 다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다. 다시 시작된 학교생활,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한편, 올해 초 교육부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 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4차 계획은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ㆍ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데 따른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제3차 계획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물리적 학교폭력은 줄어들었으나, 정서적 폭력이 주된 유형으로 떠오르고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응답률이 높았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단체채팅방에서 학생 한 명에게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학생만을 두고 채팅방을 나가는 '방폭' 등 점점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더불어 피해학생 보호ㆍ치유를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되,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사법적 조치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박세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는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점" 이라며 "특히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은 물론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엄정 대처가 강조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정확한 학교폭력 분쟁 해결을 위해서라도 가해자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실제 학교폭력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사안의 심각성을 당사자들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다들 하니까', '그냥 장난 이었다' 식의 변명이 많은 편인 것. 이에 정확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그 결과까지 폭넓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번은 같은 반 피해 학생들 몰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나누고 피해 학생 몰래 피해 학생이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모욕죄 및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죄로 고소당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다급히 찾아왔다. 가해 학생들로 지목된 이들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적이 최상위의 학생들로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문필성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는 "법승 담당 변호인은 가해 학생들을 일일이 모두 만나 이 사건 채팅방의 내용 및 사진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촬영된 사진의 확보,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나갔다." 며 "그 결과 이 사건 채팅방에서 오간 피해 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상당히 수위가 높았고, 가해 학생들이 같은 반 여학생 한 명을 놓고 집단적으로 경멸적 발언을 하였으며, 그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및 가해 학생들 대부분이 만 19세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가해 학생들이 반드시 소년보호처분 또는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들었다." 고 전했다.

◇ 심각성 남다른 학교폭력 사안 연루된 고3학생들,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 두드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첫 만남에서는 오직 가해 학생들이 강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이에 문필성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는 직접 피해 학생 부모님을 만나서 적절한 합의 금액에 대해 설명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박세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는 "다만,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 학생의 처벌불원이 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었기에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며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을 촬영한 사진들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여 카메라이용촬영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결정, 최종적으로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법승의 다분한 법률 조력 끝에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고 강조했다.

◇ 사안별 특성 감안한 가해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 등 현명한 대처 고려 중요

학교폭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는 다양하고도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해당 사안에 연루될 경우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기 힘들다. 이에 문필성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가해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 등 현명한 대처가 필수적" 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의 역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피력했다.

관련해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길 추천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11&aid=000115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