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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소액임차보증금 유형별 전략 [이승우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 성지현 회생팀 팀장 칼럼]

조회수 : 138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투자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선 2030세대들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대출 이자의 늪’에 빠져 회복의 길을 찾지 못해 법원에 회생 신청하는 이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이 확인됐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7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은 1만384건으로, 전년 동월(7584건) 대비 36.9% 증가한데다, 서울회생법원의 ‘2022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중 2030세대의 비중이 46.6%에 달했는데 이는 법원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0년 이후 최고치이다.

 

더불어 지난 6월말 기준 은행 전·월세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 대출의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0.44%로, 다른 연령층 보다 두 배 이상을 차지했다.

 

더불어 정부가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또한 20대 연체율이 24.5%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개인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었다. 해당 제도는 법원의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회생)과 금융사와 채무자 간의 사적채무조정(프리·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파산면책은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고 채무 상환 책임을 전면 면책해주는 것이고, △회생은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채무는 면책하는 제도인 반면 △프리·개인워크아웃은 각각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때 개인회생 제도 활용 시 주의할 점이 있다. 경제적 위기 해소에 목마른 이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 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조력 활용의 중요성이 매우 큰 시점이다.


법승 회생팀이 의뢰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도의 개인회생․파산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과 효율적인 사안 처리를 돕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기도 하다. 관련해 채무자로서 개인회생 시 보증금 중 최대 5,500만 원이 압류금지금액 즉,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변제금은 덜 내고 개시 이후에 돈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금 유형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보증금 내역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사안 판단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액임대차보증금 유형에 따른 차이점도 확인해보자. 우선 시중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받은 경우는 은행대출상품의 이름이 '전세자금대출'일뿐 일반 신용대출과 같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액(5,500만원)을 제외한 부분만 변제하면 전세기간 만료시점 원래 보증금 전액을 회수 가능하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양도계약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는 양상이 다르다. 반환 양도하기로 약정한 금액 또는 질권 설정된 금액은 담보채무로써 반환양도 계약한 금액 또는 질권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재산 가치에 포함되고,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금을 금융사가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전세보증금 중 본인의 실제자금을 제외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대출해준 금융사가 회수해가므로 전세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역시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본인의 소액임차 유형에 따른 개인회생 루트를 신중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권한다.

 

※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 : 개인회생은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모되기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부터 집회 자료, 변제 계획안 작성 등 신경 써야 할 각종 보정 절차까지 실제 준비과정과 인가 결정 전 단계에 대한 상담 및 조력 제공 중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