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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사안 실시간 조력 박차 가해

조회수 : 160

 

특허법원이 1일 대전 특허법원과 제9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를 개최, ‘법원, 지식재산권과 새로운 전망(Court, IP and New Perspectives)’이란 대주제 아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첨단 정보통신 기술 등이 융합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과 법에 관한 성찰을 토대로 최신 IP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정보의 디지털화, 기술혁신시대에 있어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과학·행정도시의 중심 지역인 대전은 대덕 특구(옛 대덕연구단지) 조성 50주년을 맞이했고, 세종 역시 국회규칙안 통과로 행정수도로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전, 세종지역에서는 방산, 나노반도체, 우주산업, 바이오헬스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 제조·비제조업 사업체 1,068개를 대상으로 기업 대상,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11.1%가 영업비밀 침해 유출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제조기업의 피해경험은 약 2. 7만 건으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피해규모는 약 8.9억으로 나타났다”며 “비대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직업·금융·교육 등 인간의 모든 경제·사회·문화·활동이 가상세계 중심으로 비중이 급속히 이동, 특히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이 마케팅·쇼핑 및 공연·전시 등 다양한 산업영역과 결합하면서 기존 행위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신유형의 부정경쟁행위 출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①부정한 수단(절도, 사기 등)으로 취득‧사용‧공개,

②비밀유지 의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공개,

③전득행위 등에 대해 민사상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 영업상 손해의 배상청구와 형사처벌(비친고죄, 미수범, 예비‧음모 처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2006년 이후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영역의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그만큼 영업비밀 침해, 누설 등 부정경쟁법 위반 사안에 있어 더욱 폭넓고 치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피해 대응을 펼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력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는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은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영업비밀 침해 등 부경법 위반 관련 민형사상 해결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신속함을 더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해놓은 상태로 앞으로 대전지역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안에 기민하고 집중적인 조력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출처: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9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