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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제도 실무상 이점 많아 적극 활용 추천해

조회수 : 107

 

 

 

지난 8월, 법무부가 기존의 보석(조건부 석방) 제도를 개정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새로운 보석방식 도입이다. 참고로 개정 전 전자발찌는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강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부착 명령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그 대상자를 미결구금 상태의 피고인으로 확대하되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사용해, 부정적 선입견을 없애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가 뚜렷해졌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보석 제도는 실무상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기존의 보석제도를 통해 구속 피고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실제로 최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한해 평균 5만3600여명의 구속 피고인 중 6089명이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법승 이창민 광주변호사는 "그중 2108명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았는데, 전체 구속 기소 피고인 중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재판이 가능했음을 뜻한다." 며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구속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이로 인해 출석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보석 결정에 신중해 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고 설명했다.

- 갑작스러운 구속,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등 총체적 고통 수반해

그동안 법무부도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과 과밀 수용 완화의 필요성을 느껴왔던 만큼 근래 들어 석방된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력의 확보, 2008년 이후 시행된 전자감독 집행 경험 등 충분히 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전자보석제도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전자 보석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며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예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에서도 시범 실시된 전자보석 사건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창민 광주변호사는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수용시설에서 구금되면, 당장의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겪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보석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기존 조건부 보석제도를 통해 보석허가를 받기 어려웠던 피고인도 스마트워치 형태의 손목시계를 부착하며 간단한 지정조건만 이행하면 얼마든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 이라 조언했다.

이어 "무죄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절실히 원하는 피고인이라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크게 유리하므로, 여건이 된다면 전자보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고 설명하였다.

- 전자보석제도, 구금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기대돼

이처럼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것으로 보이는 전자보석 제도.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존 절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 등이 청구하면, 법원은 필요시 결정전 조사를 통해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전자장치 24시간 착용, 주거제한 및 허가조건부 이전, 무단출국 금지, 일정시간대 외출 금지,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재범 기회나 충동 우려가 있는 유흥업소 출입금지 등 각 사건에 맞는 지정조건을 부과한다.

지금으로서는 전자보석제도 전면도입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법기관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통한 인권보장을 실현함과 동시에 구속 기간에 쫓기지 않고 실체적 진실 탐색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민 광주변호사는 "법률조력자 입장에서 전자보석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이유 또한 전자보석 제도에 대한 기대 효과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 이라며 "전국 네트워크 법인 노하우와 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천후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여수,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더불어 전국네트워크법인을 구축해온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기록 중이다.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상담이 힘든 점을 감안해 얼마 전 비대면 ZOOM 상담 서비스를 시작, 다양한 법률적 위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비대면 상담은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3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