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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업무상횡령 위기 야기 수원형사변호사 “깐깐한 조력 활용 중요해” 강조

조회수 : 85

 

 

 

[로이슈 박진수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건설기업들의 자금조달과 공사대금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보다 1.8 포인트 소폭 상승한 75.3을 기록했지만, 과거 10년 동안 9월의 평균 지수 상승 폭이 5포인트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9월 지수 상승 폭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못해 그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림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 침체, 자금조달 악화는 비단 건설업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감당해낼 여력조차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은 자금조달 후 대여금이나 선급금 등의 규모가 급증하는 경우 횡령 등 회계 부정을 암시하는 신호라며, 이 같은 징후를 근거로 감사한 결과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적발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며 “다만 기업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고발당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아파트와 같은 큰 공사의 일부 특정 공정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건설업을 운영하던 한 의뢰인은 몇 년 전 한 공사 과정에서 중간 도급인의 여러 가지 횡포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기는커녕 개인재산을 오히려 추가로 지급해서라도 공사를 완공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도리어 중간 도급인의 횡포는 날로 심해졌다. 극도로 악화된 자금사정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공사 도중 기성금 일부인 1억 원 가량이 지급된 직후 잠적하게 됐다. 이에 중간 도급인이 의뢰인을 자신이 지급한 1억 원의 기성금을 공사 진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기 이르렀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혐의가 바로 업무상횡령죄”라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때 해당 재물의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특경법 제3조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두었다.

법승 의뢰인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한 후 법리적인 쟁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횡령과 같은 신분범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분이 필요하기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부터 살폈다. 실제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로, 공사대금은 한 번 지급되면 더 이상 고소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의뢰인에게 타인 재산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공사를 완공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형사가 아닌 민사적인 문제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나갔다”며 “이밖에도 합의과정에서 모든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처하였던 어려움과 그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도 상세히 언급해 조력을 펼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처럼 재산범죄는 피해회복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타당한 법리적 주장을 밑바탕 되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위 사건만 해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일단 합의 후 선처만을 기다리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을 경우 적지 않은 횡령금액으로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다. 또한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법승 수원형사변호사의 저력도 엿볼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광교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사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했다.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1021113754433e30a2c087c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