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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일산변호사와 살펴보는 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죄와 다른 점

조회수 : 111

ⓒ사진_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 박세미 변호사

 

 

 

지난 5월경 대법원이 신입사원이 거부감을 표시하는데도 성희롱적 언행과 행동을 일삼은 한 40대 직장 상사 A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확연히 다른 판단이다.

당초 A씨는 한 중소기업의 과장으로 재직하며 신입사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음담패설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머리카락 끝을 손으로 비비며 “여기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묻거나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어깨를 툭 치고 B씨가 뒤를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앙’ 소리 등을 낸 것.

 

이밖에도 불쾌감을 표시하며 항의하는 B씨에게 A과장은 퇴근 직전 업무 지시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기는 등 불이익을 안겨줬고, 결국 B씨는 성적 수치심에 우울증 진단까지 받아 사직을 결심했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일산변호사,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우리 판례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본다”며 “이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최근 들어서 추행의 의미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시 내용과 같이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 또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후배 직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더불어 피해자 손목을 잡아 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손목이라는 특정 신체부위를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구별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행위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위력추행이나 강제추행 성립 여부 판단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구분?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 여부 따라 달라져

그렇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무엇이 다를까? 우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해 첫째로 업무, 고용관계 등의 사안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둘째로 구금자를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 위력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세미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가해자의 신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사업체의 사용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면 위력에 의한 행위라 할 수 있다“며 “여기서 위력은 그 자체가 추행행위일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위 즉시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다고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처벌 강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더 강해

한편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보다 처벌의 강도를 세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 같지만 추행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 접근해야 한다.

 

문필성 일산성범죄변호사는 “추행행위 자체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경우 그 자체로 폭행이 성립하여 위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데, 실무상 양 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기습추행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며 “기습추행의 경우 재판단계에서는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수사단계의 경우 당사자 간 대립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의외로 크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정리했다.

 

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인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완성시키는 것이라면, 강제추행죄의 경우와 추행의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처벌의 강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더 강하다.

 

이에 피해자로서 추행 사안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때 처벌의 강도가 높은 강제추행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강제추행죄로 피소당한 피의자의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주장할 때 명확한 재판의 심사를 바랄 수 있다.

 

- 법률전문가 조언 활용해 대처해야 깔끔한 마무리 가능해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최근 강제추행 고소 대리를 원하는 대다수의 상담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사들이 권고사직을 언급하며 문제를 덮으려는 상황에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끙끙 앓으며 감정소모만 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문필성 일산변호사는 “고소인으로서는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가해자로서는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명확한 처벌을 받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 △고양시, 파주시 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3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