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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연루, 신속하고 정확한 수원형사변호사 조력 활용 필요한 사안

조회수 : 99

ⓒ사진_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변호사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 코로나 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택배 업무량이 늘었지만 택배 업계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98건이 적발, 이 중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28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비단 택배업에 국한된 상황도 아니다. 노동인권단체들이 최근(지난 4월) 전국의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5명 중 1명꼴(19.5%)로 무급휴업(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강요받았고, 정규직의 경우 8.0%가 무급휴업을, 15.3%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개인별 잔여 연차나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급 휴직이나 연차 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근무 태만 직원, 일방적 퇴사 통보…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당한 사용자?

코로나19 등이 다양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연루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승이 해결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의뢰인은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3.경 경리직원을 채용했다. 당시 그 직원은 근무 태도가 태만한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의뢰인은 그 직원에게 제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당분간 현장 업무를 병행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하지만 그 직원은 같은 날 오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고 근무시간 중 퇴근한 후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얼마 후 그 직원은 고용노동청에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무당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

 

박광남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26조, 36조 등으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이라며 “이에 의뢰인은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주장을 나름대로는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위 혐의들에 대해 모두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검사에게 위 혐의 모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었다”고 요약했다.

 

- 주관적 주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객관적 증거 확보 중요해

이후 법승 근로기준법변호사는 의뢰인과 몇 차례에 걸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치우쳐서 자기주장에 부합하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근로감독관에게 섣부른 주장만을 늘어놓았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관련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듣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에게 연락하여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사에게 제출했다. 이를 확인한 검사는 근로감독관에게 추가 수사를 지휘했고, 법승 변호인은 근로감독관의 추가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는 근로감독관이 제시하는 고소인의 연장근로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수긍해야 함을 설명하여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펼쳤다. 결국 근로감독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근무내용 변경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자진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혐의처분,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박광남 수원근로기준법변호사는 “사안의 경중을 섣불리 판단해 법률적 관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함부로 조사에 응하였다가 오히려 실체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처지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며 “특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연루는 시간적, 경제적 소모가 뒤따를 여지가 다분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해 대응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광교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사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34749\